오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을 접수합니다.
신청 대상은 지난 7월 12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업체입니다.
대표 업종으로는 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 학원과 교습소, 독서실과 목욕장, 식당과 카페, PC방 등 2만 5천여 곳이 신청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고 현장 방문 신청은 다음달 3일부터 접수합니다.
손실보상금은 일정액을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업체별 손실 규모에 따라 보상금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