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1.10.2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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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일자리 창출에 힘쓴 10명 미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19년 이후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20만 원 미만인 경우, 그리고 4대 보험 가입한 업체입니다.

선정된 업체에는 근로자 한명당 사업주의 부담액의 80%인 최대 월 6만 원을 분기별로 지원하게 됩니다.

또 선정된 사업장은 다음 분기부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금이 자동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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