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첫 피의자 입건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1.10.2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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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제주에서 관련 피의자가 입건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이별을 통보한 여성에게 10여 차례 전화를 걸어 협박한 50대 남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 주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신변 보호를 위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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