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교육청으로부터 교육비를 지원 받는 다자녀 기준이 셋째에서 둘째까지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강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둘째도 다자녀에 포함돼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청은 지원 대상이 2만 1천여 명에서 4만 2천여 명으로 증가하고 추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도 50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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