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화북천 중계펌프장 불법 설치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김태환 전 도지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제주참여환경연대와 곤을마을 청정지역을 만드는 대책위원회가 지난 6월,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가 제주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화북천을 정당한 허가 없이 매립해 하천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하면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태환 전 도지사가 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하천 관리 등에 대한 권한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위임받은 것으로 판단했으며 허가증 교부도 관련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진행돼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무혐의 결정에 고소인들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해당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