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4.3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를 보상금으로 명시하고 청구 자격도 일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상금액도 1인당 9천만 원 균분지급이라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희생자 보상 기준과 청구권자 범위 등을 보완한 4.3 특별법 개정안을 내일 대표 발의합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4.3 희생자에 대한 정부의 보상 기준이 나왔습니다.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연구 용역 결과와 전문가 자문, 그리고 유족 의견을 반영해 구체적 보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당초 특별법에 규정됐던 위자료를 보다 넓은 범위의 피해 회복 차원에서 보상금으로 재정의했습니다.
보상금은 소등 증빙의 어려움, 그리고 집단 희생 보상을 통한 공동체 회복이라는 입법취지를 고려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희생자 1인 당 9천만 원으로 균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수형인이나 후유장애인은 구금 일수나 장해 정도에 따라 9천만 원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도 일부 확대됐습니다.
4.3 유족으로 인정되는 4촌까지만 허용된 보상 청구권도 4촌이 사망하면 직접 제사를 지내고 묘를 관리하는 5촌까지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보통 아버지가 지내는 제사를 물려받으니까. 사실상 희생자랑은 촌수가 5촌이 되죠. 이런 분들에 한해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것이고 모든 5촌으로 확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한 쪽이 혼인 신고를 한 이후 다른 배우자가 4.3 당시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 혼인 신고 무효는 물론 자녀와의 친자 관계도 말소돼 보상 청구도 어려워집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달라는 유족 요구에 따라 기존의 혼인과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특례를 두기로 했습니다.
다만, 보다 복잡한 가족관계에 대한 구제 방안은 이번 보상 기준에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정부가 마련한 기준을 토대로 희생자 보상기준과 청구권자 범위 등을 보완한 4.3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