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 금고 직원 '직장 내 괴롭힘' 인정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1.11.0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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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제주지역 모 새마을금고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노동청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습니다.

노동청은 숨진 직원을 상대로 한 사적 업무지시와 수시 인사이동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를 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해당 새마을금고에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유가족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자 근로복지공단에 산업 재해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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