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혼숙 방치 업주 '무죄'…처벌 조항 없어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1.11.1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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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청소년들의 혼숙을 방치한 숙박업주에게
처벌할 수 없다는
현행법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관리인이 없는 무인텔은 그야말로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지법이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무인텔 업주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문수희 기잡니다.
제주도내 한 무인 호텔 입니다.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도 이용이 가능한 점이 특징입니다.

문 앞에 설치된 요금 기계에 돈만 투입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인증 절차도 없어
청소년들의 이용을 제재할 도리도 없습니다.

<브릿지 : 문수희>
"무인숙박업소는 기계를 통해 결제만 하면 누구든 이용이 가능한데요. 최근 청소년 혼숙을 방치한
무인숙박업주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20일,
제주도내 한 무인 호텔에
남녀 청소년 2명이 출입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미성년자 이성 혼숙이 제한된 만큼
해당 무인 호텔 운영자인 62살 A 씨가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무인호텔 업주 A 씨가
청소년들이 투숙할 당시 그 사실을 몰랐던 만큼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A씨가
청소년 이성 혼숙을 방지하기 위한
설치 설치와
관리에 미흡한 것은 사실이지만 처벌할 규정은 없다는 겁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 이성 혼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종사자 배치나 설비 등을 갖춰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결국 처벌 조항의 부재로
청소년 이성 혼숙 금지법은 있으나 마나한 셈 입니다.

사생활 보장의 장점으로 우후죽순 생겨난 무인 숙박 업소.

청소년 탈선의 장으로 이용될 우려가 큰 만큼
처벌 조항 마련 등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합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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