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보존자원인 화산송이는 제주특별법상 도외 반출과 개인간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유명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화산송이가 수개월째 버젓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엄연한 불법인데, 행정당국이 뒤늦게서야 이같은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중고거래 플랫폼입니다.
해당 플랫폼에서 제주의 보존자원인 화산송이를 검색해봤습니다.
화산송이를 판매하는 글들이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이미 거래가 마무리된 게시물이 상당 수 입니다.
판매뿐 아니라 화산송이를 구하려는 질문자들의 글도 눈에 띕니다.
<허은진 기자>
"제주의 보존자원 가운데 하나인 화산송이인데요. 이 화산송이가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통해 버젓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법과 관련조례 등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의 화산송이 매매와 도외반출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화산송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사업계획서와 시설, 장비 등을 갖춰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도내에서 화산송이와 이를 가공해 판매 허가를 받은 곳은 제주시 5곳, 서귀포시 4곳 등 9곳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간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 허가없이 보존자원인 화산송이를 매매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 사례는 없습니다.
<김정도 /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온라인 공간을 통해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었고요. 당국에서 정확하게 관리 감독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특히 온라인에서…. 처벌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 특히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있는 방법 등을 고민해야 하지 않나…."
제주도는 최근에서야 이같은 상황을 파악하고 해당 플랫폼에 보존자원의 도외 반출 등이 우려된다며 판매글 삭제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중고거래가 영리행위에 해당하는지 법리적 검토에 들어가 필요할 경우 수사의뢰나 고발조치할 예정이고 화산송이의 개인간 매매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