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소 음식물쓰레기 위탁 처리 허용해야"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1.11.1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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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오늘(16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인명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기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인증대상 기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안전 검증 없이 도내 학교에 보급되면서 급식 종사자들의 인명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처리 업무를 폐기물 업체에 위탁하지 못하도록 한 조례가 근본적인 문제라며 학교 급식소의 경우 외부 위탁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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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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