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마스크에 음주가무'…방역수칙 나몰라라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1.11.16 16:42
영상닫기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며 방역 심리가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한 주점이 DJ 부스와 미러볼 등 각종 조명.음향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다 경찰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적발 당시 손님들의 춤판이 벌어졌고 마스크도 제대로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입구에서부터 커다란 음악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현란한 조명이 비치는 주점 안에는 자리마다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주점 한편에 마련된 DJ 부스 앞에서는 손님들의 춤판이 벌어졌습니다.

춤을 추는 사람들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해당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했지만 DJ 부스와 미러볼 등을 설치해 마치 클럽처럼 운영했고 손님들로 하여금 춤을 추도록 조장하고 방조한 혐의로 자치경찰의 특별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올들어 제주에서 이같은 사례로 적발된 것은 4번째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방역심리가 느슨해지면서 이같은 영업행위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밀집되고 밀폐되고 밀접한 상태 속에 방역수칙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코로나 확산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순호 / 제주도 자치경찰단 기획수사팀장>
"일반음식점에서는 손님들의 흥을 돋우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데 그런 행위를 하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특별단속을 계속 이어가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수험생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지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기자사진
허은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