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4.3 평화공원 위령제단에 쓰레기를 쌓아 불태워 재물손괴 혐의로 체포된 41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그제(17일) 밤, 제주 4.3 평화공원에 침입해 위령제단에 있는 분향향로와 꺼지지 않는 불꽃위령 조형물 등에 쓰레기를 쌓아 불을 태우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4.3 영령에게 제를 지내기 위해 불을 저질렀다며 혐의는 모두 시인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A 씨에 대해 정신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방화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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