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평화공원 불 질러 훼손한 40대 영장 기각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1.11.20 16:31
제주지방법원은 4.3 평화공원 위령제단에서 불을 질러 재물 손괴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가 이미 확보돼 인멸 가능성도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