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칼호텔 무단점용 공공도로 37년 만에 개방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1.11.2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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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칼호텔이 무단으로 사용해온 공공도로가 37년만에 원상회복됩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는 서귀포시가 칼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원상회복과 계고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조정안을 수용했습니다.

조정안에 따르면 칼호텔은 공공도로 3필지 원상복구하고 호텔내 시민쉼터를 조성해 영구 개방하고 서귀포시는 해당 도로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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