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재판 4·3희생자 재심 청구…한계 '여전'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1.11.3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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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에 일반재판 희생자들의 특별재심 조항이 마련되면서 희생자의 유족 13명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유족이 없거나 판결문을 찾지 못할 경우 재심청구를 할 수 없어 여전히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지방법원 앞에 4·3희생자 유족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4·3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일반재판을 받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입니다.

4·3특별법에 일반재판에 대한 특별 재심 조항이 마련되면서 유족 13명이 재심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당시 희생자들은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지만 유족들은 이제라도 누명을 벗겨주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김두황 할아버지가 일반재판 희생자로는 처음으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나머지 희생자들에게도 명예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현민 / 4·3 재심사건 법률대리인>
"개정된 특별법에 따라서 특별재심을, 일반재판 받으셨던 분들에 대한 특별재심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번 청구를 계기로 희생자분들의 한을 풀고 명예회복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주 4·3 사건진상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재판을 받은 희생자는 1천 500여 명.

이 가운데 712명 만이 희생자로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희생자로 인정되더라도 이들에 대한 재심청구는 아직 쉽지 않습니다.

현재로선 청구인 자격을 지닌 유족이 없거나 수형기록은 있지만 판결문이 확보되지 않은 희생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5명은 재심을 희망했지만 요건을 갖추지 못해 끝내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오임종 /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청구인 자격이 없어서 명예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와 국가에서 영구 보관해야 할 판결문이 없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는 분들에 대해 재심을 폭넓게 확대하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4·3특별법이 개정되며 일반재판 희생자의 재심청구가 가능해졌지만 까다로운 청구조건으로 명예회복의 문턱은 여전히 높기만 합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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