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미이행, 과태료 최고 60만 원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1.12.0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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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내년 4월 14일부터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에 대한 행정 제재가 강화됩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지연 기간에 따라 4만원에서 최고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검사 명령을 1년 이상 경과하면 해당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문자 서비스를 통해 검사기간을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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