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재강화에도 불법 영업 잇따라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1.12.2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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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가 확산되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를 무색케 할 만큼 곳곳에서 방역 위반사례가 잇따르고 있고 적발된 인원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벽 시간, 경찰과 소방관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섭니다.

소방관이 가게 문을 몇 차례 두드려보지만 철문은 굳게 잠긴 채 꿈쩍하지 않습니다.

<소방관>
"마지막 경고합니다. 강제 개방하겠습니다. 문 여십시오!"

결국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게임 테이블 주위로 10여 명이 앉아있고, 테이블에는 카드들이 널부러져 있습니다.

<경찰관>
"일단 10명 정도가 모여있습니다. 참고."

어제(20일) 새벽 2시 40분쯤 제주시 일도동의 한 홀덤펌이 운영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영업시간이 밤 9시까지로 제한됐지만 이를 어기고 몰래 영업한 겁니다.

모임 인원도 4명까지만 허용되는데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김경임 기자>
"영업제한 시간 이후 문을 잠그고 이 곳에 모여 있던 업주와 손님 등 17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8일 새벽에도 방역수칙을 어긴 유흥주점이 적발됐습니다.

출입문을 걸어잠근 채 영업중이었고 현장에서는 술을 마시던 손님과 업주 등 33명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감염병 예방 관리법에 따라 조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를 막기 위해 거리두기가 강화됐지만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양순철 / 제주특별자치도 방역대응과장>
"각 다중 이용시설별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각 분야별로 (방역수칙 위반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핵심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운영 중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피해를 감수하며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지만 또 다른 한쪽에선 이를 비웃 듯 불법 영업을 일삼으면서 강화된 거리두기 효과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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