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버린 30대 부부 구속…이번이 두번째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1.12.2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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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한 산후조리원에 생후 3일 된 아이를 맡긴 뒤 도주한 3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난 2019년에도 첫째 아이를 같은 방식으로 유기한 적이 있던 것으로 알려습니다.

경찰은 30대 부부를 아동복지법 상 유기와 방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내 한 산후조리원입니다.

지난 3월, 태어난 지 사흘된 신생아가 이 곳에 맡겨졌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첫째 아이가 병원에 입원해 있어 이틀 후에 오겠다고 한 뒤 떠났는데 한 달 넘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직원들이 자비를 들여 아이를 돌봤지만 부모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해당 조리원에서 지난 4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산후조리원 관계자>
"저희도 이런 엄마가 처음이었고 이런 일도 처음이어서. 설마 아기를 두고 안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죠 사실. 아기가 접종도 안 하는 것도 (걱정이고) 출생신고도 해야 되고 접종 안 하는 것도 아기 방임이다 우리가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선 끝에 최근 경기도 평택에서 30대 부모를 검거했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지 8개월여 만입니다.

경찰조사에서 피의자들은 생활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웠다며 상황이 나아지면 데리러 오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아이의 엄마인 36살 A 씨는 지난 2019년 이미 첫째 아이에 대해서도 이번 처럼 갓 태어난 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는 겁니다.

경찰은 이미 두차례나 갓 태어난 아이를 유기한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엄마는 물론 사실혼 관계인 B씨에 대해서도 공범으로 보고 아동복지법상 유기와 방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최재호 / 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장>
"산후조리원에 아동을 유기하고 경기도 모처에서 도피 중에 7개월 동안 추적 수사 끝에 검거하였습니다. 피의자들은 아동복지법 위반 유기, 방임 혐의로 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피의자인 30대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이 모두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첫째 아이는 친족이, 둘째는 도내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돌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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