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기획③] 4·3 보상 '결실'…뿌리 찾기·명예회복 '과제'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1.12.2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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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4.3 73주기 그리고 7번의 개정 끝에 보상 규정이 담긴 4.3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당시 나이와 직업, 성별을 따지지 않고 희생자들에게 9천만 원씩 균등 지급하기로 한 과거사 첫 사례로 국가가 책임지고 희생자와 유족이 겪은 평생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치유하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세부 보상 대상을 놓고 무너진 공동체의 상처가 덧나고 있고 제도적 미비로 명예회복 과정도 순탄치 않습니다."

김광우 행방불명 희생자 유족회장을 비롯한 행불인 유족들은 보상 규정이 마련됐어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가족관계 불일치로 자녀로 인정 받지 못하는 사례가 행불인 유족 중에 유독 많기 때문입니다.

자식임을 입증하려 해도 부모의 생사도, 얼굴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 보상에서도 소외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김광우 / 4·3 행불인유족협의회장>
"시신이 없는 상황에서 DNA 검사는 말도 할 수 없는 거고 법에 특례 조항이 개정돼서 호적 갱신이 됐으면 법 잘못된 거 고치면서 개정됐으면 보상받는데도 의미가 있을 건데 이런 점 때문에
불법 군사재판 수형인 가운데 330여명이 일괄 재심을 통해 받은 무죄 판결은 4.3 명예회복의 큰 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예회복 이후 불법 구금에 대한 형사 보상 책임을 받아내는 건 또 다른 난관입니다.

행불 수형인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형사 보상 소송을 준비 중인데 복잡한 가족 관계 때문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수형인 유족 가운데 상당수는 가족 관계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의 법적 잣대로 70년 전 과거를 재단하려는 논리 자체가 모순인 현실입니다.

<문성윤 / 변호사>
"비정상적인 시기에 벌어진 일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의 후손이나 자식들에게 신분관계를 바로잡으라는 책임을 모두 전가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고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줘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명예회복 과정도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4.3 발발 이전 내란 방조죄 등 있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썼던 일반 재판 수형인에 대한 일괄 재심 조항은 개정 특별법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잘못을 피해자가 개별 재판을 통해 일일이 입증해야 하는 힘겨운 싸움을 내년에도 이어가야 합니다.

<양동윤 / 4·3 도민연대 공동대표>
"지금 기회가 없잖아요. 일괄 재심은 군법회의 희생자나 유족들은 할 수 있는데 일반재판 받는 분들, 아까 얘기한 1천8백여 명.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런 분들은 그 기회마저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도 않아요."

유해발굴과 4.3 진상을 밝힐 미군정 책임 규명 같은 추가 진상조사도 내년부터는 다시 속도를 내야할 과제입니다.

<양정심 / 제주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
"진압 지휘 체계나 강경 토벌 작전의 조사, 수형인 행방불명 실태를 비롯해서 행방불명되신 분들, 유족 분들의 한이 서린 유해도 찾지 못하는 이런 행방불명 피해 실태조사를 그동안 쭉 해왔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 조차 안됐던 물적 피해, 예를 들어 과거 특별조치법으로 빼앗긴 조상 땅에 대한 실태조사도 더이상 덮어둘 수 만은 없습니다.

<김용원 기자>
"국가가 사과하고 보상금 규정도 신설되면서 내년부터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이뤄지는 것은 다행입니다. 하지만 보상을 계기로 더욱 중요해진 내 뿌리 찾기와 여전히 드러나지 않은 진상 규명, 그리고 충분한 명예 회복이 이뤄지지 않는 한 완전한 4.3 해결은 더 늦춰질 수 밖에 없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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