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내년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신청 접수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1.12.28 11:53
제주시가 내년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신청을 접수하고 있ㅅ브니다.

지원 규모는 단독주택인 경우 60만원에서 500만원 까지, 공동주택은 최대 2천만 원 한도에서 90%까지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특히 과수원이나 임야 등 토지도 차고지 소규모개발을 위한 형질변경이 가능합니다.

사업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와 제주시청 차량관리과로 신청이 가능하며 다음달부터 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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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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