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 2세 미만 영아수당 30만원 지급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1.12.29 10:01
내년부터 만 2살 미만의 아동에 매달 3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됩니다.

영아수당은 출생신고 후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당은 부모 본인 선택에 따라 현금이나 어린이집 또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바우처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수당은 2023년에는 35만원이 지원되는 등으로 단계적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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