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류지원 판사는 지난 3월, 면사무소에서 발열체크와 명부 작성을 요구하는 직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리는가 하면 지난 4월에는 고의로 차량에 몸을 부딪혀 보상금을 받아내는 등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47살 지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류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0회 가량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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