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기준 강화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1.12.30 11:50
내년부터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충전시설 의무 설치 공동주택은 현행 5백세대에서 내년부터 100세대로 강화됩니다.

전기차 충전 주차면도 신축시설의 경우 의무적으로 5% 이상 할당해야 합니다.

특히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 시설의 경우 주차면이 50면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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