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일)부터 청소년들도 심야 시간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있게됩니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내일(1일)부터 16살 미만 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금지하는 이른바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됩니다.
이로써 게임산업법에 따라 보호자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시간을 정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가 일원화됩니다.
정부는 모바일 게임에는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아 PC 게임 금지에 따른 실효성이 떨어지고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셧다운제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