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정부의 방역 패스 조치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의 정식 판결이 나올때까지 해당 시설들은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여전히 방역패스 확대가 필요하다며 항고할 예정인데 방역 패스 정책이 오락가락 하면서 현장에서는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이거나 검사 결과 48시간 이내 음성임을 증명하는 방역 패스는 영화관과 식당 같은 17종의 다중이용시설에 의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3개 시설에 대해 방역 패스 효력을 중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학습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면서까지 백신 미접종자의 학원이나 독서실 이용을 제한하려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행정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때까지 방역 패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접종을 하지 않았더라도 학원이나 독서실, 스터디 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법원 결정에 시설 측은 대체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방역 패스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또 다시 지침이 달라질 수 있어 혼란스런 상황입니다.
<남영식 / 학원 대표>
"정부의 방역 지침에 의해 학원도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데 매번 혼란스럽게 바뀐다는 점이 문제인 것 같고요. 학생들의 공부는 순간 하고 순간 하지 않고가 아니라 1년, 2년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학원을 수강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단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도내 만 12살에서 17살 청소년들의 백신 2차 접종률은 52.8%로 다른 연령대보다 저조한 상황에서 이번 법원 결정이 앞으로 청소년 백신 접종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특히 이들 시설을 제외한 다른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패스 적용을 정지해달라는 행정소송도 오는 7일 심문이 예정돼 있어서 방역 정책을 둘러싼 혼란과 논란은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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