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 달라지는 것을 연속 보도하는 순서로 오늘은 보훈 관련입니다.
지난해 제주에 처음으로 국립묘지가 조성되면서 이장 신청이 쇄도하는 가운데 이장비용 일부가 지원됩니다.
또 한국전쟁 당시 어린 나이에 참전했다 전사한 학도병의 제사 비용도 지원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처음 제주에 조성된 국립묘지 제주호국원입니다.
그동안 충혼 묘지나 개별 묘지에 묻혀있던 국가유공자들의 후손들이 국립묘지에 안장해 달라는 이장 신청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실제 국립묘지 개원 한달 여만에 접수된 이장 신청은 무려 7백여 건에 달합니다.
제주도는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올해 처음 국립묘지 이장비 25만원을 지원합니다.
<이동희 /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
"국립묘지는 민족의 성지이자 국가유공자분들이 마지막으로 예우하는 곳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는 국가 유공자분들의 평안한 안식과 예우 차원에서 이장비를 마련해 지원하게 됐습니다."
국가 유공자에게 지원되는 예우 수당도 인상됩니다.
매달 6만원이 지원되던 보훈예우수당은 9만원으로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주는 위로금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참전해 공은 세웠지만 상해 등을 입지 않아 별도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수당도 연령에 따라 월 최대 22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어린 나이에 참전해 숨진 학도병 유족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제사 비용 일부가 지원됩니다.
배우자나 자녀 없이 숨진 학도병 국가유공자들의 제사를 조카 등이 모시는 지역 특성을 감안해 17살 이하 학도병의 4촌 이내 유족을 대상으로 연간 10만원의 제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제주 최초의 국립묘지 개원으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가 한발 더 진전된 가운데 그동안 소외됐던 참전 유공자와 유족들에 대한 강화된 지원책은 오는 12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