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도 방역패스…"1인 장보기도 안 돼"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2.01.1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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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시행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10일)부터는 대형마트로 확대 적용됩니다.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났다면 혼자서도 대형 마트 이용은 불가합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제주시내 한 대형마트 입니다.

입구에 비치된 직원이 출입하는 손님들의 백신 접종 여부를 일일이 확인합니다.

<마트직원>
"방역패스 확인하겠습니다.네 입장하세요."

대형마트에 방역패스가 적용된 첫날.

일부 백신 접종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시민들은 발길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마트직원>
"고객님 증명서 없으시면 못 들어가세요. (아... 어떻게 해...)"

<시민>
"확인증을 안 가져와서 가져와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하네요. 집에 갔다와야겠습니다."

<문수희 기자>
"일주일 동안의 준비기간이 끝나고 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됩니다."

방역패스가 새로 적용되는 대상은 3천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마트와 쇼핑몰 등 입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접종 완료후 6개월이 지났을 경우 혼자라도 마트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출입하기 위해 48시간 안에 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가 요구됩니다.

소규모 마트나 슈퍼마켓, 편의점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일주일동안의 계도기간을 갖고 오는 16일부터 위반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트까지 확대된 방역패스에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양훈석 / 제주시 연동>
"나라에서 하는 건데, 방역으로... 따라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신정강 / 제주시 연동>
"그럼 그 사람들은 물건 살 것 있는데 생활 필수품 사러 왔다가 못 사고 가잖아요. 그런 좀 그런 것 같아요."

한편, 지난 3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된 방역패스는 계도기간이 끝나고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기 시작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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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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