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오르는 '표준지·주택가격'…불황 속 부담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1.1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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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불황 속에도 제주지역 표준부동산 가격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과세 부담이 커지고 복지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제주도가 올해분 결정 공시를 앞두고 하향 조정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수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제주지역 부동산 시세가 급등하면서 공시가격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도내 표준지 1만 6백여 필지의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은 9.85%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와 함께 다섯 번째로 높았습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도 올해 상승률은 8.15%로 서울과 부산 다음으로 높습니다.

전년 대비 땅과 주택 가격 상승률로만 본다면 주택은 3.53퍼센트 포인트, 토지는 1.52%포인트로 전국에서 상승폭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표준주택가격은 개별주택 9만 8천세대.

표준지가격은 개별토지 55만 5천여 필지에 반영되는데 가파른 상승세로 인해 도민 과세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주택과 토지분 재산세 부과액은 2017년 1천 1백억여 원에서 2020년 1천 5백억 여 원으로 34.8%가 증가했습니다.

공시가 상승으로 재산평가액이 늘면서 기초연금이나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도 2020년 79명에서 지난해 278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올해 공시가 결정 공시를 앞두고 가격 인하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공시가격 상승률을 최대 5%로 제한하고 토지 공시가격 현실화율 적용 기간을 2028년에서 주택과 동일한 2035년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희찬 / 제주도 세정담당관>
"도민 부동산 보유세가 늘어나고 기초연금 수급 탈락 그리고 건강보험료 부담 등 도민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에 공시가격 인하나 현실화 속도 조절 등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제주를 포함해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도 하향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시세 90%까지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고 방침을 밝힌 정부가 지자체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오는 25일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최종 결정 고시되는 가운데 지자체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코로나 불황 속에 도민들의 세부담은 또 늘어날 전망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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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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