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제주대병원 교수, 2심서 벌금 5배 늘어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2.01.1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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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수차례 폭력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학교병원 교수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높은 형량을 내렸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 방선옥 부장판사는 폭행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학교병원 교수인 A 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5배 높은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다수 피해자들의 증언과 영상 증거에 따라 폭행 혐의가 사실로 인정되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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