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다자녀 기준 3명서 2명으로 완화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2.01.19 11:04
영상닫기
제주도교육청이 다자녀가정 선정 기준을 세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세자녀 가정에 지원되던 방과후 자유수강권과 고교 저녁 급식비 등 교육복지 혜택이 올해부터 두 자녀 가정의 둘째까지 확대됩니다.

이 같은 지원 내용을 학생 1인당 교육비로 계산하면, 다자녀 가정 고등학생은 한명이 최대 410여 만원, 초,중학생은 2백여 만원의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자사진
이정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