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분양 토지 '차명 매입' 직원 벌금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1.2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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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JDC 첨단과학기술단지 분양 토지를 차명으로 매입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JDC 직원에 대해 벌금 1천 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JDC 첨단과학기술단지 분양업무를 수행하며 분양 대금 미납 토지를 장인 명의로 사들인 것은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것이며 아울러 직원과 배우자 등은 특별공급 분양 토지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한 내부 취업 규칙도 우회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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