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해외 교육 파견을 나간 공무원에 대해 억대 체류비와 교육비가 부적정하게 지급된 사실이 감사위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위에 따르면 제주도 인재개발원은 법령에 근거 없이 해외 교육 훈련 공무원에게 2016년부터 2년 동안 체류비와 학자금 등으로 1억 1천여 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해당 공무원이 교육과정을 허위로 수료했다고 보고한 사실도 뒤늦게 확인했고 이로 인한 정산도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해당 기관에 엄중 경고와 교육생에게도 신분상 중징계 조치를 제주도에 요구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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