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부터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 강화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2.01.26 15:50

모레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모레(28일)부터 친환경자동차법개정안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단속 대상이 기존 설치 의무대상 시설에서 모든 충전구역으로
확대됩니다.

특히 전기차가 충전하지 않고 주차만 하는 경우도
단속대상에 포함됩니다.

충전방해 행위로 3회 이상 적발되면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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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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