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 보육교사 항소심 '무죄'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1.2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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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아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보육교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40대 보육교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피해아동의 옷 속으로 작은 얼음을 넣은 건 사실이지만 학대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증인들의 진술도 계속 바뀌고 있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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