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내달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2.01.27 11:14

제주시가 다음달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추진합니다.

만 60살 이상 제주시에 주소를 둔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나이에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벽보는 1장당 30원,
전단은 10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며
1인 당 한도는
월 10만 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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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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