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노조, "채용과정서 임신·출산으로 불이익"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2.01.2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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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오늘(27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어회화전문강사 공개채용 경쟁과정에서 임신과 출산으로 불이익을 받았다며 교육당국의 지도감독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지난 14일 제주시 모 학교 영어회화전문강사 채용과정에서 해당 학교 교감이 임신한 지원자를 향해 1년 계약직을 뽑는데 1년 휴직할 사람을 뽑을 수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조측은 비상식적인 채용 과정에 대한 투명한 규명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포함해 다양한 법률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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