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설치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는 잦은 사고로 조리 실무사들은 철거나 다른 처리 방법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늑장 조례 개정 등으로 새학기에도 이 감량기 사용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달 20일 제주지방법원에선 음식물 감량기 손가락 절단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2년 전 감량기에 오른손이 빨려 들어가 손가락 4개를 잃는 사고를 당한 조리실무사가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억대의 손해배상입니다.
이에 교육청은 개인 과실로 책임을 전가했고, 피해자 측은 기계의 '오작동'을 주장하며 다투는 가운데 재판부는 이달 선고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음식물 감량기 사고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한 노동자가 손가락 일부가 절단된 후 지난해까지 모두 여섯 차례나 발생했습니다.
이에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학교 급식실 감량기 설치를 의무화한 관련 조례를 개정한 후 기계 사용을 중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달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인상 문제를 놓고 도의회가 관련 조례 심사를 보류하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서 당장 다음달 시작되는 새학기부터 감량기 사용은 불가피합니다.
<김민호 / 제주도교육청 체육건강과장>
"지자체 자원화시설로 갈 수 있는 방법 또 위탁처리할 수 있는 방법 학교 자체적으로 음식물 감량기를 사용해서 처리하는 방법, 이런 다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텐데 그 조례가 다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개정을 요구하는 거죠."
이에 대해 제주 학교비정규직노조는 교육당국이 조례 개정을 핑계로 감량기 철거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도의회의 늑장 심사와 교육당국의 소극적인 대처로 급식 종사자들은 수년째 반복되는 불안한 감량기 사용을 피할 수 없게됐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