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강제추행한 전 제주시 고위 공무원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제주시청 국장 출신 김 모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2년에 성폭력 예방 교육 40시간 이수, 아동 청소년 장애인 시설 3년 간 취업제한이 확정됐습니다.
김 피고인은 제주시청 국장으로 재임하던 2020년 7월부터 6개월 동안 부서 직원을 10여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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