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의무를 강화한 세림이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엊그제 발생한 초등학생의 사망사고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해당 학원은 물론 관리를 맡고 있는 교육청까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경임 기잡니다.
학원차량에서 내리던 9살 초등학생의 사망사고.
경찰 조사 결과 아이의 옷이 문에 끼인 상태로 차량이 출발하면서 사고가 났는데, 당시 해당 학원 차량에는 운전자 외에 차량 동승자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2017년부터 이른바 '세림이법'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어린이를 태우는 모든 차량의 경우 안전하게 승하차를 도울 수 있도록 반드시 동승자를 태워야 하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도입된 '차량 안전운행기록 일지' 역시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었던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차량 안전운행기록 일지는 운전자가 차량 운행일지를 매일 작성하면 이후 운영자가 이를 전산으로 등록해 분기별로 교육청에 제출하는 형태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지' 양식입니다.
매일 날짜를 적고 안전띠 착용과 보호자 동행 승차 여부를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해당 학원의 경우 지난해부터 2차례 운행일지를 제출했는데, 두 항목 모두 제대로 이뤄졌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학원은 원장과 교사, 운전자 등 3명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 별도의 동승자를 고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교육청의 행태 역시 논란입니다.
전산 상으로 제출된 내용을 확인했을 뿐 실제 현장 점검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법이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았고, 인력 등의 이유로 일일이 점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섭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
"일단 일일이 다 (현장을) 가진 않고요. 정기점검이라고 2년에 한 번꼴로 돌아가고 있긴 하거든요. 그때 점검할 거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통학버스 관리 시스템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올해 점검할 때 해당 학원이 있으면 (관련 법 준수 여부를) 다 확인할 거고요."
교육청과 지자체, 경찰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차량의 안전장치 설치 여부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
최근 5년 사이 제주에서 세림이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 모두 27건.
이 가운데 차량에 동승자를 태우지 않아 적발된 건 단 한 건에 불과합니다.
이름 뿐인 세림이법은 아닌지, 형식적인 법 시행에 아이들은 오늘도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