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사망사고 통학차량 학원 동승자 고용 안 해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2.01.28 11:14
영상닫기
최근 발생한 학원 통학 차량 사망사고와 관련해 해당 학원은 차량동승자를 고용한 적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학원 원장은 지난 2015년부터 차량을 운행했지만 한 번도 차량 동승자를 고용한 적은 없다며 관련 법이 의무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원장인 51살 여성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과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운전자인 67살 남성 A씨는 어린이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차로 치여 숨지게 해 도로교통법 위반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학원은 지난해 통학버스관리시스템을 통해 차량에 동승자를 태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자사진
김경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