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7천여 만 원 미지급 사업주 '실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1.28 11:39
영상닫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들의 퇴직금 7천여 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김연경 판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업자 대표인 48살 진 모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기회를 준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