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동승자 없어"…뒤늦게 전수조사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2.01.28 15:35
영상닫기
얼마 전 학원차량에 치여 초등학생이 숨진 사고가 발생하면서 운전자와 학원 원장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해당 학원은 처음부터 차량 동승자를 고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교육청과 경찰이 뒤늦게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원차량에 치여 초등학생이 숨진 사고.

차에서 내린 아이의 옷자락이 문에 끼인 상태였지만 운전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면서 사망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차량에 아이의 하차를 도울 수 있는 어른이 함께 있었더라면 막을 수도 있었던 상황.

하지만 있어야 할 차량 안 동승자는 없었습니다.

세림이법이 시행되며 어린이 통학차량 안에 동승자가 반드시 탑승해야 하는데

경찰 조사 결과 해당 학원은 애초에 동승자를 고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학원이 정식으로 차량 운행을 시작한 건 지난 2015년.

차량 등록 당시에는 승차 인원이 15명 이하의 차종으로 분류돼 세림이법 적용 대상은 아니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2017년부터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법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차량 안 동승자가 반드시 탑승해야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는 6년 동안 해당 학원의 차량을 몰았는데 동승자가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원장은 차량 안에 동승자가 법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줄 몰랐다며 그래서 따로 고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학원 원장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추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KCTV가 보도한 해당 학원의 통학버스관리시스템 허위 보고와 주먹구구식 운영 지적과 관련해 교육청과 지자체, 경찰 등이 뒤늦게 합동 단속팀을 꾸려 도내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차량안전운행일지 작성 여부를 비롯해 동승자 탑승 여부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고영국 / 제주도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주무관>
"13세 미만 어린이가 통학하는 버스에 대해서 2월 7일부터 28일까지 전수조사를 교육청 직원과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관계자가 같이 합동점검하는 걸로 (계획 중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모든 어린이통학차량 안에 동승자 탑승이 의무화된 가운데 이를 지키지 않아 적발된 건 단 한 건에 불과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건 아닌지, 일이 터져야만 움직이는 뒷북 정책에 대한 아쉬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기자사진
김경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