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심 증상에도 불구하고 제주여행을 강행했던 강남 모녀를 상대로 한 억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제주도가 패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 송현경 부장판사는 제주도와 업체, 제주도민이 서울 강남구의 확진자 모녀를 상대로 제기한 1억3천여 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송 판사는 강남 모녀가 제주 여행 당시 제주도의 자가격리 수칙이 단순 권고 수준인데다 피고측의 고의성을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강남 모녀가 세차례나 재판을 연기하며 소송이 제기된 지 1년 10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제주도는 판결문을 받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