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상습 투약 50대 징역 2년 '실형'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2.02.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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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제주시내 모 호텔을 비롯해 수개월 동안 전국 각지를 돌며 필로폰을 투악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이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심 판사는 피고인이 마약 전과가 있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이유를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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