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여성 유흥업소 알선·고용 일당 징역형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2.02.0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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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11월까지 베트남 국적 여성들을 입국시켜 유흥주점에 취업을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9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이들을 고용한 유흥주점 업주인 41살 이 모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류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이들이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한 외국인이 적지 않고 이를 통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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