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등록 대부업체 99개소 운영실태 조사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2.02.04 11:25

제주시가 오는 22일까지
등록된 대부업체 99곳을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합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보고서 허위, 착오 기재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이자율 제한 준수 여부 등을 진행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부업체는 조사에 앞서
직접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최고 6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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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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