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김현룡 부장판사는 지난 2020년 3월 제주도내 모 파출소에서 현장실습을 시작한 여성 경찰관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 성희롱 문제로 징계를 받은 A 경찰관이
제주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성희롱 한 정황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해 2차 피해를 입혔고 제주경찰청의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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