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주차구역 100면 이상의 공공건물 위주로 진행됐던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 단속이 모든 공용 충전소를 대상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와 함께 친환경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 주차에 대한 단속도 강화됐는데 관련법 개정 이후 제주에서는 모두 150건이 넘는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제주시내 한 전기차 충전구역입니다.
시청 직원들이 충전구역에 주차된 차들이 제대로 충전을 하고 있는지, 충전 시간이 초과되지는 않았는지 꼼꼼히 살핍니다.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 행위를 단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주차구역이 100면 이상인 공공건물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충전기에 한해 단속이 이뤄졌지만 관련법이 개정되며 지난달 28일부터 모든 공용충전소와 전용주차구역으로 단속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단속을 벌인 결과 지금까지 150건이 넘는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대부분이 충전 기준 시간을 초과한 경우였고 그 다음이 일반 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한 경우였습니다.
<택시운전사>
"일과 시간 끝나고 왔을 때 화물차나 그런 차가 많이 세워져 있어서 충전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급속 충전기의 경우 1시간, 완속 충전기는 14시간을 경과하면 안되고 특히 전기차라고 하더라도 충전을 하지 않고 주차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충전기뿐 아니라 친환경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도 강화됐습니다.
해당 주차구역에는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 전기자동차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도청 안에 마련된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 한대가 버젓이 세워져 있습니다.
<허은진 기자>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에 이렇게 일반 차량을 주차하는 것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같은 충전방해 행위와 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할 경우 2회까지는 경고 조치가 이뤄지고 3회부터는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성진 / 제주시 에너지관리팀장>
"최근 전기자동차가 도내에 많이 보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전기자동차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충전 예의를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 행정시는 친환경 자동차와 관련한 제도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입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