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조작 고용지원금 편취 버스업체 대표 징역형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2.02.0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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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지난 2020년 4월, 직원들에게 휴직 수당을 준 것 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고용지원센터로부터 2천 8백여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돈
도내 모 전세버스업체 대표인 53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버스업체 실무 담당자인 54살 최 모 피고인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해당 업체에는 벌금 3백만 원 형을 내렸습니다.

심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의 범행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회사 경영이 급격히 악화된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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