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수병들이 부대를 무단이탈하고 술을 마신채 군용차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해군과 경찰 등에 따르면 해군 수병 20대 A씨는 지난달 2일 새벽 4시 50분쯤 추자면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군용차를 몰다가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차량에는 다른 수병도 타고 있었는데 이들 모두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또다른 수병 4명이 군용차를 몰고 부대를 이탈했던 사실이 확인돼 해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